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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물가 시대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시대에 가정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출산, 아동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먼저, 첫 만남 이용권은 일회성 지원금 정책으로 신청기간이 아주 짧습니다. 그래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시기와 방법을 인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마찬가지로 양육수당, 아동수당도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.
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지원방법,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.
첫 만남 이용권, 양육수당,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기간, 지급 금액
첫 만남 이용권
- 첫 만남 이용권이란 :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최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 카.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대상 : 2022.1.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.
- 혜택 : 국민 행복카.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단, 유흥, 사행 업종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,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 24(www.gov.kr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국민행복 카.드 발급 : 전담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- BC 카.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 : IBK 기업은행, NH농협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수협은행, 우리은행, 제주은행, 우체국, 하나은행, 신협)
- 삼성카.드, 롯데카.드, KB 국민카.드, 신한카.드사
- 사용방법 : 국민행복 카.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첫 만남 이용권, 양육수당,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기간, 지급 금액
양육수당
양육 수당은 부모급여 수급시기가 끝난 만 24개월 ~ 만 7세 취학 전 자녀(초등학교 취학 전 2월까지)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.
그리고, 농어촌 및 장애 아동들은 경우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.
양육수당 또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등원 시에는 교육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
- 대상 : 만 24개월 ~ 만 7세 취학 전 자녀 가정
- 요건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- 금액 : 매월 10만 원 (단, 농어촌 / 장애아동 가정 최대 20만 원)
- 기간 : 만 24개월 ~ 만 7세 취학 전까지(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)
- 신청 방법 :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 및 친권자,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,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첫 만남 이용권, 양육수당,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기간, 지급 금액
아동수당
아동수당은 자녀의 가정보육, 어린이집 등원 여부, 직업, 소득과 관계없이 생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(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)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.
자녀 양육에 대한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, 생후부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자녀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대상 : 생후 ~ 만 8세 미만
- 요건 :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
- 금액 : 매월 10만 원 지급
- 기간 : 생후 ~ 만 8세까지 (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)
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,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첫 만남 이용권, 양육수당, 아동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기간, 지급 금액